베트남 -> 한국 수입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우선 현재 수입신고된 코드와 원산지증명상 코드를 검토해야 합니다
(수입신고서의 코드 원산지 기준이 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면
CO정정 없이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한국의 수입신고와 베트남 원산지증명 시스템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우선 현재 발급된 증명서로 문제없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관련 문의는 관세사를 통해 검토를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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