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 한국 수입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입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 한국으로 수입을 진행하고있는데, 한국에서 수입시 세관에서 성분분석결과, 기존의

베트남 -> 한국 수입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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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 한국으로 수입을 진행하고있는데, 한국에서 수입시 세관에서 성분분석결과, 기존의 세번이 아닌, 향후 다른세번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해서, 베트남측에 변경된 HS CODE로 원산지 증명서를 재발행 해 줄것을 요청했는데,베트남에서 신청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관세시스템과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취소를 해야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Dearthe current C.O had already existed on Korea custom system because now Korea- VN use Electronic one gate system. Cnee need to approach Custom to cancel Current C.O on system. If they do not do it, Vietnam side cant amend hs code on new C.O.Kindly take note this information. 하지만, 관세사를 통해서 문의를 하니, 한국에서는 따로 할게 없다고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계속 통관절차가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기 지식인에 문의를 드리며,혹시 해당내용과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문의해야 될 곳을 아신다면 도움을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우선 현재 수입신고된 코드와 원산지증명상 코드를 검토해야 합니다

(수입신고서의 코드 원산지 기준이 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면

CO정정 없이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한국의 수입신고와 베트남 원산지증명 시스템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우선 현재 발급된 증명서로 문제없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관련 문의는 관세사를 통해 검토를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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